
가. 정회원 : 제선, 제강, 압연 및 철강가공설비를 보유하여 철강업을 경영하는 자
나. 특별회원
가. 정회원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균등하게 가지며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나.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사업의 참여 및 정보자료 활용과 기능별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다. 회원은 본회의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 이사회의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구분 | 부과기준 | 납입기일 |
|---|---|---|
| 가입회비 | 200만원 | 입회결정 후 10일 이내 |
| 고정회비 | 정회원/특별회원 : 월 50만원 단체회원 : 월 5만원 |
연 2회 (1월과 7월의 15일 이내) |
| 변동회비 | 정회원사의 전기매출액을 부가가치 창출율로 곱한 금액(특별회원 제외) |
월할금액을 매월 15일 이내 |
| 특별회비 | -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충당 - 협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 조성 -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 |
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