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Co-operation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협회ㆍ학회ㆍ연구소 등 전문분야별로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서 KS안을 개발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은 법인이나 단체
국가표준개발 소요시간과 행정 처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정부는 국가표준의 기획 및 정책수립을 담당하고, 표준개발협력기관이 제ㆍ개정(안) 개발 및 관리업무를 담당(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