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안내
자발적 에너지 효율협약 참여사업장 모집 공고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26-07-14
- 조회수 66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한 귀 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제7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25.11)을 통해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개선 여건 조성을 위해 자발적 에너지효율협약을 제도화하고 참여사업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와 관련 자발적 에너지효율협약(KEEP30+) 참여사업장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다 음 -
ㅇ 신청대상: 산업부문 에너지다소비사업장으로 연간에너지사용량 5만toe이상 사업장
| <자발적 에너지효율협약(KEEP30+)개요> |
| - 협약대상: '26년도 50개 사업장('29년까지 200개 대상으로 확대 예정) - 참여기간: 협약을 체결한 다음 해부터 5년간(이행연도 '27~'31년) - 목표설정: 기준연도 대비 5년간 매년 에너지원단위 개선율 1%이상(누적 5%) - 인센티브: 정부지원사업 참여 및 정부 포상 시 우대, 우수기업 인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면제 등 |
ㅇ 접수기간: 공고일 ~ 8.28.(금)
ㅇ 접수방법: 참여신청 공문과 관련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송부
* energyefficiency@energy.gov-dooray.com
ㅇ 문의처: 자발적 에너지효율협약 운영사무국(02-3275-3914)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처(052-920-0383)
ㅇ 상세내용: 자발적 에너지효유협약 참여사업장 모집공고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