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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일경험프로그램 안내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21-07-20
  • 조회수 1832

고용노동부 주관 국민취업지원제도사업이란 일정한 소득재산요건 이하의 실업자(또는 불완전 취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으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사업의 일환으로 일경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경험프로그램이란 20~30일 체험형 또는 1개월~3개월 인턴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해당 사업체에서 관련 직무경험을 쌓기를 희망하는 참여자 분들께 기업에서 근무 경험(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사업체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 체험형의 경우, 인건비는 지원되지 않고 멘토링 수당만 지원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