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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처분 재고해야
등록일 2019-06-12 조회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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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철강포럼을 이끌고 있는 박명재 대표의원(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은 12일 최근 전개되고 있는 철강산업 현안들에 대하여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제철소 고로(용광로)정비를 위해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환경단체의 민원을 충남도가 받아들여 ‘고로 조업정치 10일’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전남도와 경북도도 같은 이유로 고로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통보한 상황이다. 또한 중국 거대 스테인리스 업체의 국내진출 추진으로 국내 스테인리스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처하면서 철강업계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국가 기간산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졸속 행정처분”임을 지적하고, “각 지자체와 환경당국은 제철소 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로조업 중단이 현실화 되면 재가동에 최대 6개월이 결려 공급차질은 물론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고로정비과정에서 안전밸브(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이 불법인지, 배출되는 물질이 얼마나 되고 성분은 얼마나 심각한지, 고로정비시 세계 모든 제철소가 시행하고 있는 브리더 개방이 아닌 다른 방법이 현존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브리더 개방에 대한 대체기술이 없고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중단이라는 극단적 처방은 성급하고 과도하며, 성급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면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당국과 지자체, 철강사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 고로 브리더 개폐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 가는 길이 가장 분별 있는 조치”라며, “불합리한 현재 기준만을 내세우지 말고 환경과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고, 지속적인 환경설비 투자방안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부산시의 중국 청산강철 국내공장 유치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산시에 “기존산업 및 고용구조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고려를 우선하여 청산강철 부산공장 투자검토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청산강철의 한국 내 생산거점 마련이 현실화될 경우 저가제품 대량판매로 국내수요 전체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미 공급과잉 상태로 조업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내 스테인리스 냉연업계는 고사되고 실업률 상승 등 국가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며 부산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위기의 철강산업 현안에 대한 입장문

지속가능한 철강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회철강포럼의 대표의원으로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위기의 철강산업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은 국가 기간산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졸속 행정처분임을 분명히 한다.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용광로)가 고로 정비 과정에서 ‘브리더’라는 비상용 안전밸브를 통해 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지난 7일 조업정지 처분에 대응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이다.

또한 전남도와 경북도도 같은 이유로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각 1개 고로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 했다.

고로 조업 중단이 현실화되면 철강업계는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 철강업은 용광로에 쇳물이 굳지 않도록 생산설비가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되어야 하는데, 열흘의 조업정지로도 재가동에 최대 6개월이 걸려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그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

이와 관련해서는 따져볼 부분이 많다. 고로 정비과정에서 안전밸브인 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이 불법인지, 배출되는 물질에 어떤 성분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고로 정비시 세계 모든 제철소가 시행하고 있는 필수 안전조치인 브리더 개방이 아닌 다른 방법이 현재 존재하는지 등이다.

고로 정비 시 브리더 개방을 대체할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방지 시설이 없는 브리더를 개방할 때 어떤 오염 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업 중단이라는 극단적 처방부터 꺼내 드는 건 지자체의 성급하고도 과도한 처사이다.

지자체는 비현실적인 해결책을 요구하지 말고, 또한 고로설비를 모르는 비전문가 등이 제기한 의혹에 성급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면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한다.

또한 환경당국과 지자체, 철강사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 고로 브리더 개폐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 가는 길이 가장 분별 있는 조치일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와 환경당국은 제철소 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하길 바란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불합리한 현재의 기준만을 내세우지 말고 환경과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고, 지속적인 환경설비투자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 부산시의 중국 청산강철 국내 공장 유치는 최근 각종 악재로 진퇴양난에 봉착한 철강산업을 고사시키는 행위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중국 스테인리스강 메이커 청산강철 그룹이 대규모 냉연 공장 국내 신설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부산광역시에 제출했다고 한다.

청산강철의 한국 내 생산거점 마련이 현실화될 경우 저가열연 사용 및 부산시 세제혜택을 무기로 냉연제품을 대량판매하여 국내수요 전체를 잠식하게 될 것이다. 이미 공급과잉 상태로 조업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내 스테인리스 냉연업계는 고사되고 실업률 상승 등 국가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자동차 및 전자 등 국내 핵심 수출산업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스테인리스강 업계에 해외 경쟁 업체가 지배자적 위치를 차지할 경우 한국 제조업의 안정적 발전에 위협요소로 대두될 것 또한 자명하다.

따라서 기존산업 및 고용구조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고려를 통해 부산시가 청산강철 부산공장 투자검토를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9. 6. 12. 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 박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