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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철폐해야
등록일 2017-11-01 조회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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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여 간 관세구조 왜곡으로 5개 산업계가 부담한 세금 6,918억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10월 2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강 부원료, 가구 원자재 등 일부품목에 남아있는 ‘역경사 기본관세구조(reverse tariff escalation, 이하 역관세)’의 시정을 촉구했다.

수입관세율은 원료<중간재<완제품 순으로 가공단계별로 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또는 균등관세가 일반적이나 철강 부원료, 목재가구 원자재 등 일부 품목들에는 완제품에도 붙지 않는‘역관세’가 붙어있다.

현재 역관세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 품목은 철강부원료 14품목을 비롯해 목재가구 원자재 5품목, 반도체 원부재료 6품목, 항공기용 부분품 8품목, 선박용 부분품 5품목 등으로 이들 5개 산업계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납부한 역관세는 총6,918억원에 달한다.

역관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수입 완제품에 관세가 붙지 않고 원료에만 붙을 경우 국내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철강 부원료의 경우만 놓고 보아도 주요 경쟁국인 일본, 대만은 기본관세가 낮거나 무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6.5%의 기본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철강 부원료의 대부분은 국내 생산이 전무하거나 산업여건상 향후 생산 가능성이 없는 비경쟁 원자재로 관세를 철폐한다고 해도 국내에 피해를 보는 생산업체가 없다. 가구 원자재, 선박용 부품 등은 관세를 철폐할 경우 국내에서 피해를 보는 원자재 생산업체가 일부 있다.

박명재 의원은 “역관세 개선은 특혜가 아닌 비정상적 관세구조를 개선하는 조치로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산업계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강 부원료의 경우 올해 3개 품목에 그친 할당관세 적용을 내년에 확대해 피해를 줄이고 단계적으로는 관세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올해 말 할당관세 논의 시 검토 하겠다”면서 긍정적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