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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32조의 한국 면제조치 관련 국내 철강업계 입장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18-03-26
  • 조회수 1578
최근 안보를 이유로 철강수입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려했던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은 다행한 일로, 우리 철강업계는 그동안 한국의 국가면제를 위해 정부가 기울여 온 전방위적인 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면제 조건은 ‘15~’17년 평균수입물량의 70%로 한국산 수입을 제한한다는 것으로, 이는 작년도 대미 철강수출의 74% 수준입니다. 이 같은 협상 결과는 미국이 당초 작년 철강수입의 63% 수준으로 제한하려 했던 것보다 양호한 결과이나, 미국의 초강경 입장으로 더 많은 쿼터를 확보하려 했던 정부의 노력이 온전히 성사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면제라는 결과는 미국이 한국을 주요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조치의 일환이며, 추후 협상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철강업계는 금번 협상결과의 후속조치로 세부적인 대미 철강수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안보 및 통상 우려를 불식시켜 대미 철강수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대미 협상채널을 통해 대한 쿼터 조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향후 우리 철강업계는 ‘철강통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부 통상역량을 결집, 철강통상대응 체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지금까지처럼 철강통상 이슈 해결에 적극 지원해주시는 한편, 대미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강관 업종의 피해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